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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즉시연금 추가지급 '긍정적'…당국 눈치·지급 부담 적어
"금감원 결정 반대 부담…추석연휴 후 검토"…삼성·한화와 달리 일괄지급도 적용 안돼
2018-09-20 18:27:35 2018-09-20 18:27:35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KDB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추가지급 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공기업인데다 분조위의 추가지급 결정이 다른 계약에 일괄적용 되지 않고, 자본조달에 성공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많기 때문이다.
 
20일 KDB생명 관계자는 "아무래도 KDB생명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추석연휴 직후 금융감독원이 분조위 결정을 공시하면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8일 즉시연금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즉시연금 보험금을 추가지급 하라고 권했다.이에 KDB생명은 한달 내에 분조위의 권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KDB생명이 사실상 공기업에 속하는 만큼, 금감원의 권고에 정면으로 부딪칠 경우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보다 여론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있다.
 
여기에 분조위의 결정이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과 달리 일괄지급 건이 아니라는 점도 KDB생명의 결정에 부담을 덜어준다.
 
KDB생명에 따르면 이번 신청인과 동일한 즉시연금 계약은 현재 4000여건(약25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분조위가 KDB생명이 주장했던대로 약관상 문제가 아닌 보험 가입과정에서 설계사의 설명 부족을 문제로 삼은 만큼 모든 계약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KDB생명은 분쟁조정이 들어온 매 건마다 가입과정을 살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지난번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실제 추가지급 해야 할 금액도 전체계약의 약 250억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후순위채발행 등 자본확충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자를 거듭해 온 KDB생명은 최근 해외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하며 올해 상반기 RBC비율을 지난해 말보다 86.03%포인트 높은 194.51%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2200억원의 규모의 10년물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RBC(지급여력) 비율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후순위채 발행이 안료되면 RBC비율이 약 234%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만약 문제가 된 모든 계약들에 대해 추가지급을 한다고 해도 RBC비율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또한 이같은 이유로 KDB생명이 긍정적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은 금감원처럼 공기업적 성향을 띄고 있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임기 내 매각의사를 밝힌 만큼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처럼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기는 힘들 것"이라며 "일괄지급도 아닌 만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DB생명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서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보험사에 냈던 원금을 전부 돌려 받는 상품이다. 그러나 저금리기조로 공시이율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기대했던 최저보증이율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KDB생명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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