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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취업 집중단속
적발 즉시 출국 조치…10월부터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2018-09-20 16:35:30 2018-09-20 16:35:3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건설업 등 분야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취업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특정 업종을 집중 단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5만명대였던 불법 체류자 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 3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익명성으로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업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들어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 대책 추진을 통해 불법 체류 취업자들이 차지한 기존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해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불법 취업 고용 방지 계도 활동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우선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공항만에서는 비자면제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이와 건설업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대상으로 불법취업자를 우선 집중단속한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 적발 때 바로 출국조치한다.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도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발적인 귀국 유도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해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이 규제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단속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은 해당 국가에 통보해 본국에서 처벌받도록 해당 국가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밖에 합법고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때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의 명단은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 혼란, 외교 문제, 사회 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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