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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작년 국가승소율 '10년래 최고'
1심 승소율 46.5%, 전년 대비 3.9%p 상승…매년 승소율 증가세
2018-09-23 09:00:00 2018-09-23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국가 승소율은 46.5%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 37.7%까지 떨어졌던 국가 승소율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배상사건 누년비교표. 자료/ 대법원 발간 '2018년 사법연감'
 
23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심에서 처리된 1024건 가운데 국가가 승소한 건 수는 220건으로 46.5%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소가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을 뺀 통계다. 이는 전년 42.6%에 비해 3.9%p 늘어난 수치다. 2017년 접수된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총 913건이며, 이 중 재판 진행 중인 기타 사건 수 564건이다. 총 접수 건 수 보다 처리 건수가 많은 이유는 2017년 전에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이 이월돼 2017년에 처리됐기 때문이다.
 
국가 승소율은 10년 전인 2008년에는40.8%, 2009년 38.2%, 2010년 41.9%,2011년 38.5%, 2012년 41.5%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2년 41.5%, 2013년 40.7%, 2014년 43.9%로 4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5년 37.7%로 하락한 뒤 2016년 42.6%, 2017년 46.5%로 국가 승소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국가가 승소한 비율은 12.3%로 전년 대비 1.7%p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12.3% ▲2009년 19.4% ▲2010년 13.6% ▲2011년 15.4% ▲2012년 14.1% ▲2013년 13.7% ▲2014년 18.0% ▲2015년 10.4% ▲2016년 14.0% ▲2017년 12.3%로 매년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의미 있는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는 재판 진행 등 기타사항으로 분류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판결이 난 사건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9건 정도가 국가승소로 종결됐고 2012년과 2014년에는 10건 승소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5년 5건, 2016년 3건, 2017년 2건씩 각각 국가가 승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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