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지난 17년간 가로 막혔던 입국장 면세점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중소·중견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맞붙는다.
27일 정부는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6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지 45일 만이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사로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내면세점의 전체 매출은 99%가 대기업이 독식하는 등 편중이 심한 형편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입국장 면세점 자리가 셔터로 내려져 있다. 사진/뉴시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했다. 또 내수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담배, 검역 대상 품목인 과일·축산가공품은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인천공항 출국장에 입점한 중소·중견면세점은 SM, 엔타스, 시티플러스 등 3곳이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나투어의 자회사인 SM면세점 관계자는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특화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은 보완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면세점이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도입 취지에 맞게 국산품 등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한편, 여행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중이다. 일본은 2017년 4월 도입했고, 중국도 2008년 최초 도입 후 최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며 국내에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세관·검역기능이 약화되고, 체류시간이 늘며 공항이 혼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면세 한도가 600달러를 유지한데다, 대형 면세점이 빠지면서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 이용 활성화 자체에 대한 회의적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영상 등 입체감시를 강화하고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통로를 지정해 단속하면 효율적으로 세관 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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