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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변경 막차 수요에 분양시장 '후끈'
변경 시점 전후 수요자 몰린다…"10월 분양이 분기점"
2018-09-27 15:36:04 2018-09-27 15:36:04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 규제로 기존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반사효과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전히 ‘로또 아파트’ 이슈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기지역에서 신규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추첨제 방식 변경 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1주택자, 이후에는 무주택자가 대거 몰려 분양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부동산114 등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12만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물량이고, 이 중 절반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10월에는 3만3000여 가구, 11월과 12월에는 각각 4만 가구 이상이 분양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10월 분양시장 분위기가 정부 대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시장에 대한 인기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400만명을 돌파했다. 8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406만3705명에 이른다. 지난 2016년 1월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약 40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기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청약을 통해 낮은 분양가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등 인기지역 새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청약통장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예고한 추첨제 물량에 대한 추첨 방식 변경에 따라 방식 변경 전에 막차를 타기 위한 1주택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도 신규 분양 시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똑같이 1순위 당첨 기회가 있었지만, 1주택자가 추첨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관련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수요자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량에 어떤 추첨 기준이 적용될지 분양 시기 등을 가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11월 분양 물량부터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청약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던 1주택자들이 10월에 대거 청약통장을 쏟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당첨 기회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에서 11월 이후부터는 무주택자가 청약시장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가 청약을 노려볼 수 있는 10월 분양 물량은 3만 가구 이상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정비사업 분양 물량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물산은 서초동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리더스원’을 10월에 분양할 예정이고, 롯데건설이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해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10월말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 물량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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