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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첫 압수수색 영장발부, '검사출신' 영장판사
검찰 10년 근무 후 2009년 판사 임용…수사팀장과 연수원 동기
2018-09-30 17:22:00 2018-09-30 17:22: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법관 이상 법원 수뇌부에 대해 첫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근 새로 합류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30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 현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명 부장판사는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그 장소에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양 전 원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형사단독재판장회의를 거쳐 증설된 영장전담 재판부를 맡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형사단독 재판부와의 업무량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수원지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 검사를 지내다가 2009년 판사로 임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명 부장판사의 배치 이유를 영장기각을 두고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꼽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들의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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