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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측 “‘암수살인’, 상영금지 소송 조건 없이 취하”
2018-10-01 10:16:49 2018-10-01 10:16:49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오는 3일 예정대로 개봉된다. 앞서 암수살인은 영화 속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유가족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유가족이 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예정대로 개봉이 진행된다.
 
1일 오전 유가족 법률 대리인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측은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유가족이)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률대리인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 속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유가족(부모, 여동생 2명 등 총 4)이 지난 달 20일 제기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측은 영화 제작사가 유가족을 직접 찾아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면서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이번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한다면서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측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얘기를 다룬다. 오는 3일 개봉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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