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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저축은행 규제완화 요구 거부…규제불균형에 업계 '울상'
지역의무대출·M&A 요건 완화 등 불발…저축은행들 "경쟁력 악화 우려"
2018-10-03 12:00:00 2018-10-03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에 권역별 의무대출비율과 인수·합병(M&A) 요건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타 금융사에는 허용되는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가 요구한 권역별 의무대출비율과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등을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이 같은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저축은행업계는 금융당국에 햇살론·사잇돌2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권역별 의무대출비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의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이지만, 지역의무비율에 막혀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역별 의무대출비율은 저축은행 영업권역의 기업·개인 대출이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겨야 하는 규제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의무대출비율은 50%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권역의 경우 40%다.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요구도 거부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마련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는 3개 이상이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또는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해외송금업 역시 저축은행만 허용되지 않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카드사와 증권사에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키로 했다.
 
해외송금업 허용을 기대하고 있던 저축은행들은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DB저축은행은 지난해 소액 해외송금 전문업체인 센트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웰컴저축은행은 모바일플랫폼인 '웰뱅'에 해외송금 서비스 탑재 계획을 세우고, 환전 사업부서 인력에 해외송금 업무 교육도 진행했다. 
 
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 허용되지 않은데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하다 적발되 구속됐다. 최근에는 금감원이 증시 작전 연루 의혹이 불거진 저축은행 두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송금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야 하지만 저축은행은 아직 관련 능력이 부족하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을 활용한 자금세탁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악덕 기관으로 몰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저축은행에 해외송금업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과거 사례에 대한 연좌제에 불과하다"며 "타 금융기관들이 핀테크를 활용해 다양한 영업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은 규제에 묶여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잇딴 규제완화 요구에도 금융당국은 묵묵부답이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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