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A씨는 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월임대료로 납부한다. A씨가 병으로 몸 상태가 악화돼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기 매장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대형쇼핑몰 B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B사는 앞으로 '부당 영업시간 구속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 대형아울렛에서 매장을 임대한 C씨는 D아울렛에 월 매출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 D사가 C씨에게 매출을 늘리라며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이 비용을 C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할 경우 D사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규모유통업' 개정안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달 공포를 앞뒀다. 사진은 한 대형 복합쇼핑몰 전경. 사진/뉴시스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인한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이달 공포되는 가운데, 규제 확대에 대한 유통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달 공포를 앞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된 때부터 본격 시행된다.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4일 "마트 같은 할인점은 상품을 직접매입, 직접판매하는 구조라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만, 복합쇼핑몰은 입점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임대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과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권익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업계는 대형 유통사에 대한 규제가 지속 강화되는 추세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지정 등 영업과 출점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업계는 규제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정부에서 쉬라고 하면 쉴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복합쇼핑몰은 구분이 모호하다.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유통사들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에 제약을 둘 경우 입점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부가)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잠실 롯데월드몰, 신세계 하남스타필드몰, 현대백화점 판교몰 등 복합쇼핑몰 3사를 대상으로 한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설문조사'에서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8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복합쇼핑몰 규제 논의 과정에서 입점 소상공인들은 제외됐다"고 짚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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