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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혐의' MB, 1심서 징역 15년
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소송비 대납 등 혐의
2018-10-05 15:06:42 2018-10-05 16:48:5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11억원대 뇌물과 349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실형과 함께 벌금 130억과 추징금 82억7070만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4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005930)가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 크게 15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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