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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재판' 대법 가면 '집행유예' 뒤집어질까
항소심서 무죄 벋은 '공짜 급여' 법리 판단 쟁점
법조계 "최종 법률 판단 바뀌지 않을 듯"
2018-10-06 06:00:00 2018-10-06 08:46:1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검찰이나 신 회장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릴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뇌물혐의를 유죄로 봤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으로 바뀐 '공짜급여'가 법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고심은 1·2심 판단의 법리적 쟁점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따진 뒤 인용이나 파기 여부를 결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혐의 자체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에 대해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주요 쟁점이 됐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양형 부당'만의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한다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부분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 변호사도 "만약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상고가 가능한 경우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정 청탁과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법리 다툼이 치열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달리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각종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서 주요 변수가 없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회장의 경우 1심에서부터 이미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법률 판단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 "신 회장이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롯데건설 세무조사 이후 급여조정 조치를 보고받은 이후에도 급여지급 결정, 집행, 관리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급여지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워 신격호 총괄회장과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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