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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익금으로 화물발전기금 조성 안 돼"
기업 팔비틀어 재원 만든단 지적…국토위, 신한카드 사장 증인 채택
2018-10-07 13:59:50 2018-10-07 13:59:5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얻은 카드사 수익금 중 일부로 적립하는 '화물운송사업발전지원기금'에 제동이 걸렸다. 사실상 정부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을 채택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측은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목적으로 적립하는 재원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앞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 영업용 화물차 등에 지급했다. 사업용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지급한 지원금은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후 지급절차의 편리성과 부정수급 방지차원에서 정부는 2004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했다.
 
이때 단독사업자로 선정된 게 신한카드다. 2009년부터는 카드제를 의무화했으며, 현재는 선정된 5개 카드사가 카드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화물운송사업발전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들 카드사들은 매년 30~40억원을 화물운전자 자녀 장학사업, 운전자 사망 시 피해보상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위가 문제 삼는 것은 재원적립의 적정성이다. 협약 형태를 취해 상생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재원을 모은다고는 하지만 결국 국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은 "정부가 공익 목적 사업의 재원적립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성격이 모호하고 정부와 카드사 간 협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재 재원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령 유권해석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 임 사장 외에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에도 합의했다. 다만 국토위가 아직까지 전체 국감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임 사장이 실제 국감대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교통안전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할뿐 카드사 선정과 재원적립은 국토부 물류정책과가 직접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실태감사 과정에서 재원적립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아직 자료요청이 들어오거나 내용을 입수하진 못했다. 자체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국감에서 결론지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박순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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