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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혐의 조용병 신한지주회장 영장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가능성 등 우려"
2018-10-08 20:10:30 2018-10-08 20:10: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8일 "오늘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력 인사들의 자녀들의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 인사부장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윤모 전 부행장과 김모 전 채용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 지난 6월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조 회장에게 혐의를 두고 이달 들어 두차례에 걸쳐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확인된 증거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접수한 뒤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신한은행 등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난 은행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1984년 입사한 조 회장은 2007년 뉴욕지점장, 2010년 경영지원그룹 전무, 2013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를 거쳐 2015년 3월 은행장을 맡은 데 이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2017년 3월2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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