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이 손해를 볼 경우 본부가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향후 본부로 인한 가맹점 피해 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가맹본부·임원의 위법 행위 등으로 가맹점주에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호식이방지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들의 피해를 줄일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지난해 6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가맹점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의 매출은 약 20~40%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가맹점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했기에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이 '호식이방지법'으로 불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 이외에도 프랜차이즈산업계에서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일어났던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의 폭행 사건 당시에도 미스터피자 가맹점의 매출이 약 20%까지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지난해 윤홍근 BBQ 회장의 갑질 논란은 BBQ치킨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최근 가맹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네네치킨에 회사를 매각한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오너의 마약 복용 논란 당시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들의 몫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은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준다"며 "가맹본부 측에는 일탈 행위 억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들도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 뿐,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신현정 가맹점주협의회 자문거래사는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면 기업에게도, 점주에게도 타격이 커서 사전예방책으로서의 의의는 크다"며 "그러나 세부적으로 손해배상 기준·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시행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자문거래사는 "가맹계약서 규정으로는 자율성 보장 성격이 있어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에 포함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개정 가맹거래법은 이달 중 공포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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