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융당국, 카드사 부가서비스 기간 단축 약관변경 3년째 모르쇠
3년간 관련 약관 변경 승인 전무…카드사 "당초 법 개정 취지 맞지 않아"
2018-10-10 11:07:14 2018-10-10 11:07:1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단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지만, 3년간 카드사의 약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실제 약관 신청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같은 법 개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금감원 이 관련 약관 변경을 승인한 건수는 없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신용카드사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내년부터는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16년 이후 출시된 카드상품에 대해 의무유지 기간 3년이 지나면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016년 이전 상품은 5년 이후부터 서비스를 바꿀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2016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키로 결정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감소를 보전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금융위도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약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자, 카드사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음에도 막대한 비용지출이 불가피한 부가서비스 관련 약관 변경을 막고 있다"며 "이는 당초 법 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6년 0.7%포인트가량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됐고 지난해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며 ""기본 부가서비스를 줄여야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감내할 여지가 생기는 데 이를 못하니 대다수 상품이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변경의 경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을 단축했지만, 3년째 관련 약관변경 승인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