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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 최저생활 보장' 법령 개정 착수
압류금액 최저한도 금액 150만원→180만원 상향
국가배상 기준 합리화 등 국민 체감 법령 개선 추진
2018-10-10 11:33:23 2018-10-10 11:33:2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 등의 최저한도 금액이 인상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일 이같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향후 최저임금과 물가지수 상승 등 경제사정 변화를 반영해 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을 종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국가배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재 미혼자의 부모는 본인의 1/2, 이혼·사별자의 부모는 본인의 1/4인 위자료 액수의 차이는 향후 모두 동일한 기준(본인의 1/2)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 간병비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관계인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현재 여성 간병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남성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해 후유장애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산정 기준을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써오던 ‘개호비’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일상적 용어인 ‘간병비’로 순화한다. 
 
징벌 수용자에게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심리상담 제도를 도입한다.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 징벌 처분 집행 시에도 1주일에 1회 이상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한다. 이밖에 징벌대상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 제도도 도입한다. 향후 수용자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해 징벌에 앞서 전문가 상담을 거치게 된다. 수용자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 결과는 징벌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반영돼 징벌 부과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징벌대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활용된다.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지역별 보증금 분포비율, 임대차 시장 현황 등을 토대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비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체계 구축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도 계속적·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일상과 행복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적극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변모된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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