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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범수 카카오 의장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다음-카카오 합병 당시 카카오 수익가치 부풀려 2조8000억원 횡령"
2018-10-10 13:36:18 2018-10-10 15:10:5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0일 오전 11시30분 김 의장 등 21명을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거래소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외감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김 의장은 다음 및 삼정회계법인과 상장주선인 삼성증권과 공모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비율 산정에서 가정 변수를 많이 반영해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 할인방식을 적용하고,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했다"라며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해 이자할인방식의 10.74배 부풀려 합병해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해야 해서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 처리에서는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회계 처리했다"면서 "다음주주들의 상장주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가산해 정상합병에 비해 자기자본을 약 1조3000억원 부풀려 조작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삼정회계법인·한국거래소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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