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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방' 신연희,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문 후보 낙선 목적 및 공연성, 허위성 인식 모두 유죄"
2018-10-10 14:26:24 2018-10-10 14:26:2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문 후보 낙선 목적을 비롯해 공연성, 허위성 인식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또 1심에서 무죄로 본 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일부분과 문 후보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일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며 "유죄가 늘어났으므로 벌금 액수를 1심보다 높게 책정한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등의 200여회에 이르는 허위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 추상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며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강남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및 포상금 9300여만원을 현금화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구 관계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비방'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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