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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특별법 제정 권고
"수용개시는 위헌·위법…검찰 수사 방해·축소 있었다"
2018-10-10 15:02:54 2018-10-10 15:02:5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상상고를 신청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검 개혁위원회도 지난달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판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 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됐으므로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하여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검찰의 이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수립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구체적 의혹사항과 조사대상은 ▲수용자들의 수용과정 자체가 위법하였다는 의혹 ▲검찰 지휘부, 정부, 부산시 등의 외압에 의하여 수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는 의혹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가 관할 감독관청인 부산시 공무원의 방조, 묵인하게 계속되었다는 의혹 ▲형제복지원 원장 등의 특수감금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바로잡을 법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 등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수용자들에 대한 수용개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위법함을 확인했다. 또 수용자들이 부랑인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감금했으며, 감금된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원장의 횡령에 대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했으며,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 감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사실상 부산시의 묵인하에 계속됐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염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 북구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의 원장 등이 공모해 1986년 7월부터 1987년 1월까지 경남 울주군에 있는 울주작업장에서 경비원과 감시견을 동원해 수용자들에게 석축 공사 등 강제노역을 시키고, 도망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려는 수용자들을 목봉으로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사건이다. 그중 일부 수용자는 폭행으로 사망했다.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시설 운영비 및 구호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수사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행위(당시 수용자 3000여 명) 전반을 수사하려고 했으나 검찰 지휘부, 정부, 부산시 등의 외압에 의해 축소 수사를 하게 됐고, 축소된 공소사실마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6일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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