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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두산인프라코어·롯데마트 등 4개사 동반성장지수 '강등'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 감점 10개사 중 4개업체 의결…다이소,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에 포함
2018-10-10 15:15:09 2018-10-10 15:15:0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와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미니스톱 등 4개 기업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당했다. 미흡 등급을 받았던 오비맥주의 경우 한 단계 등급이 상승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5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를 이 같이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등은 동반위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를 공표한 6월 이후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10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한 데 따른 것이다. 동반위는 10곳 가운데 미미한 감점을 제외하고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었던 4개 업체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를 합산해 산정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 납품업체의 설계도면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제공·생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7월 공정위가 관련 직원 5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도 부과됐다. 롯데마트는 2015년부터 1년 가량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달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뒤 조정 사유와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미통보해 하도급법을 위반했고, 한국미니스톱은 납품업자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을 체결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우수'에서 '양호'로 강등된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현대건설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우수 등급에 부여되는 정부 인센티브가 취소된다. 한국미니스톱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강등됐다.
 
오비맥주의 경우 '미흡'에서 '양호' 등급으로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이행평가를 받지 않은 걸로 처리됐었다"며 "추후 이행평가 점수를 반영해 지수를 재산정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아성다이소의 초등학생용 문구류 사업축소 권고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다이소는 2015년 9월 문구소매업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대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묶음판매와 신학기 할인행사 중단 등의 권고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권고 기간은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기간 만료일인 2019년 7월 31일까지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의 경우 적합업종 지정이 반려 결정됐다. 동반위 측은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불명확하고, 중소기업 단체가 자료제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제출 의사가 없다고 표명해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20조2 4항에 '자료제출요청권' 신설에 따라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행정기관의 경고 처분 누적을 등급 강등 사유에 포함시켰다.
 
10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제52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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