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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택 인증제 도입, 금융 지원으로 보급 확대
공동체공간·규약 등 인증 거쳐 최대 90% 대출 지원
15일 설명회 열어 현장 금융상담, 아카데미 진행
2018-10-11 12:34:48 2018-10-11 12:34:4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새로운 주거문화 대안으로 나눔과 공유로 생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고한 공동체주택 인증제에 대한 시민과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예비인증 접수기간(29~31일)을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NOP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고 공동체 규약을 마련해 입주자 간 소통·교류로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주거형태의 주택양식이다. 인증제는 공동체주택이 갖춰야 할 기준 지표를 제시해 질 높은 관리를 추구하고 금융 지원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취지다.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모니터링 단계로 구성된다. 사업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계획서를 기준으로 예비인증을 받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거쳐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부 대출 이자도 입주자 주거안정화를 위해 일정기간 지원한다. 예비인증을 바탕으로 본인증이 이뤄지며, 입주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예비인증 과정에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만큼 예비인증 접수를 앞두고 15일과 19일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와 커뮤니티 총 8시간으로 이뤄지는 아카데미를 모두 이수해야 예비인증 접수가 가능하다.
 
7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인증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양질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국토교통부의 최소주거면적(1인의 경우 14㎡) 이상을 갖춰야 한다.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공동체공간의 면적기준을 제시하고 쾌적한 활동을 위해 채광창 면적비율도 규정했다.
 
공동체공간의 냉난방시설, 회의시설, 층간소음방지재, 공용화장실 등 설비·시설과 유니버설디자인도 평가해 주택 내·외부에서 공동체공간으로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복도나 계단에 휴게시설 확보 여부와 옥외공간 면적, 공동세탁실·공동창고·공동보일러실 등 공유시설 확보 여부도 평가 대상이다.
 
공동체주택을 체계적·경제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용관리비, 시설문 안전관리, 위생·환경관리, 녹색건축설계기준 적용, 태양열·태양광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열·연기 감지기, 소화기, CCTV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입주 전 관계 만들기, 입주 후 역량 강화, 공유프로그램, 주민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활동 등 입주자와 지역주민의 관계성 강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도 인증기준에 포함된다. 공동체규약은 입주자회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에 입주자 권리·의무, 주민조직, 회계, 공동질서, 갈등 조절, 벌칙 등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입주자 선정 기준과 방법, 공동체공간의 지역사회 개방, 사회적경제 활동도 평가해 공동체주택이 보다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도록 돕는다. 류훈 시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체주택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자금 대출과 이자지원을 통해 초기 금융부담을 최소화해 다양한 공동체주택의 확대 보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월19일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에 위치한 공동체주택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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