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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상향 논의 속도붙나…업계 "증액 필요" 한목소리
기재부·관세청 "검토할 사안"…"600불 한도 현실성 없어" 지적
2018-10-14 09:18:38 2018-10-14 09:18:44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1인당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면세업계가 이 같은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1인당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여행객들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하지 않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장관회의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며 "기획재정부 업무이지만, 관세청 의견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장관도 지난 10일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14일 면세한도를 조정하면 이용자 후생증가, 세수감소, 관세행정 효율화 등의 직접적 변화와 함께 산업, 서비스무역수지 등 간접적 변화도 동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증가세, 소비패턴, 주변국 한도 등을 고려할 때 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대형면세점 한 관계자는 "면세점들이 취급하는 품목들은 중저가부터 명품까지 다양하지만, 브랜드 고급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한도 상향 논의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그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과세에 투입되던 세관행정을 효율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명품 수요 등 소비적 면에서 볼 때는 3000달러로 제한된 구매한도 역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함께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른 면세쇼핑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변국 한도 등을 감안해 증액을 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의 면세제도는 약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면세 한도와 별도면세(술, 담배, 향수 등) 한도를 갖추는 등 유사하다. 미국, 캐나다는 체류기간에 따라 면세한도를 차등하고 핀란드, 스웨덴은 이동수단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적용한다.
 
한국은 출국 시 구매한도 3000달러, 입국 시 면세한도 600달러(해외 구입분 포함)를 적용한다. 술, 담배, 향수 등 별도 면세한도를 합산하면 내국인 면세한도는 1100달러 수준이다.
 
기본면세 한도는 1996년 400달러에서 2014년 600달러로 1.5배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2배 올랐다. 국내 면세한도는 GDP 대비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증액 논의가 계속돼 왔다. 가까운 일본은 20만엔(1813달러), 중국은 8000위안(1116달러)으로 우리보다 면세한도가 높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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