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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안태근 공판' 증언 또 거부…법원 "다시 부를 것"
안태근 측 "또 안 나오면 재판 종결"…검찰 "더 진행해야"
2018-10-15 15:13:24 2018-10-15 15:13:5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판에 또 불출석했다. 안 전 국장 측은 최 의원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15일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5회 공판을 열고 "최 의원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국회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공판 불출석은 지난달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안 전 국장 변호인인 유해용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상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직권남용 공소사실 관련해 최 의원이 핵심 증인인지 의문이다. 벌써 다섯 번째 공판인데 서지현 검사 등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최 의원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없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아 증인 신문 없이 공판이 진행되는 게 우려되니 그때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변론을 끝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인 불출석을 전제로 변론을 종결하자는 말은 적절치 않다. 당장은 어렵다"며 "다음 기일에 일단 상황을 보고 한 차례 더 기일을 연 후 사건을 종결하는 게 맞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도 "증인 출석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기일이 공전됐다고 보기 어렵다. 최대한 공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일단 다음 기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1월 폭로했다. 또 자신이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안 전 국장이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2014년과 2015년 정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안 전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서 검사 인사에 관여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검사는 또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 의원이 이번 사건을 앞장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고 하자 최 의원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질책했다는 주장이었다. 의혹에 제기되자 최 의원은 "임 검사를 질책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 자체도 당시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최 의원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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