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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갑질 보호 안하면 사업주 1000만원 과태료
폭언·폭행 발생시 근로자 업무 격리…피해근로자 소송시 법적 지원도 해야
2018-10-16 16:03:42 2018-10-16 16:03:4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고객의 폭언과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거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라면상무' 사건이나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고객 갑질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고객의 폭언과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거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300만원, 2600만원, 3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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