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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소송, 11월2일 첫 재판(종합)
'직접 화재피해 발생' 사건…같은 달 27일 '비화재 사건' 첫 재판
2018-10-17 16:56:39 2018-10-17 16:56: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피해자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1월2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박남천) 재판부는 피해 소비자들이 BMW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기일을 오는 11월2일 오후 2시30분에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차량에서 직접 화재가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이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6호 법정이다. 김 모씨 등 피해 소비자 3명이 총 6000만원을 청구했다.
 
직접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11월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원 동관 356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박모씨 등 피해 소비자 49명이 총 2억원을 청구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돼야 뚜렷한 윤곽이 나오겠지만, 이번 재판의 쟁점은 BMW측이 차량 설계의 결함을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다.
 
일단 피해 소비자 측은 "BMW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계 결함을 이미 지난 2016년에 알았으면서 2년 반 넘게 감추고 있다가 올해 여름에야 리콜을 실시했다"면서 고의적 은폐를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화재가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별 것 아닌데 엔진을 교체해주겠다’며 넘겼고 언론에 밝히지 말라며 합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화재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중 가장 심각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정상적인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국제적인 여론이 집중된 만큼 이번 사건을 맡은 원·피고 대리인에게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 쪽에는 현대자동차 CEO 출신인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국내 제조물책임법 분야 권위자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나 차량 결함 사건을 많이 다뤄 온 백전 노장이다. 
 
BMW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김용상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총 6명이 투입됐다. 이 중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를 빼고 나머지 5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지난 8월2일 오전 11시44분께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에서 BMW 520d가 전소됐다. 사진/강원경찰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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