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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8-10-18 16:38:29 2018-10-18 16:38:29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스킨푸드 가맹점주들이 지난 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스킨푸드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8일 스킨푸드 측은 "점주 4명이 지난 8월 본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다른 가맹점주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조윤호 대표를 비롯해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소송에서 채권 존재·금액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 부지를 가압류당하고 인력업체들에 대금을 미지급해 매장 직원 180여명을 권고사직당한 점, 가맹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 측은 "아직 법원의 인가가 나지는 않았지만 경영 악화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는 "가맹점주들과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 방안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매장 점주들과 해외 법인·에이전트와 협력하며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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