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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든브릿지증권
상상인 "적격성 심사 요구 맞출 것", 골든브릿지 노조 "금감원 조속히 심사 진행해야"
2018-10-21 09:00:00 2018-10-21 09: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당 경영행위’로 기관경고 징계를 받은 가운데 매각 작업도 진통을 겪고 있다. 매물로 나온 지 4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이할 채비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인수 심사 중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하려는 상상인(구 넥셀네트컴)은 인수 작업을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혀 금감원과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시 골든브릿지 노조 측이 회사의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한 데서 비롯됐다.
 
또한, 금감원은 인수자 측인 상상인의 대주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그간 상상인이 인수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고금리로 관련 대출을 실행해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상상인의 인수 작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의 지분 전량(2121만382주, 지분율 41.84%)을 약 420억원에 매수할 계획이었나, 적자기업 인수에 대한 우려도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골든브릿지증권의 최근 실적을 보면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 94억원 영업손실, 2016년 41억원, 2017년 61억원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상상인 측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적한 대주주 적격성에 위반될 만한 사항을 해결하고, 기존 인수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체결했던 인수가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지는 않다"며 "계약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나 현재로선 기존 체결 방식을 따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 측도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심사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심사 중단과 지연은 직무유기"라며 "기존 주주는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황에서 계속 대주주를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컴퓨터시스템 설계 업체인 상상인은 2012년 세종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016년 공평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금융업에 진출했다. 지난 2월에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상상인은 하반기에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해 주식연계대출과 주식담보대출사업을 하는 기존 저축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계획했다. 
 
골든브릿지 노조 측은 금감원에 대주주 적격 심사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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