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담배·맥주 기호식품 가격 변동되나…세제개편 논의 활발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부터 일단락돼야"…주류 종량세 속도낼 듯
2018-10-22 16:16:57 2018-10-22 16:17:05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올 국정감사에서 담배, 주류 등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기호식품의 가격변동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과 맥주 등 전체 주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바꾸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의 경우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추진 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주류 등 기호식품 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간 세율 차이로 인해 국가 세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세율을 일반담배의 10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6월 국내에 판매되는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KT&G '릴', BAT코리아 '글로'를 대상으로 한 유해성 분석 결과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지난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수렴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됐다. 식약처의 발표는 나왔지만 업계와의 입장차이는 크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자체 연구결과를 토대로 식약처 결과에 반발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세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대로 준수해야겠지만, 담배 과세기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유해성에서 일반담배와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류에 대한 세제개편 논의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세율 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내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과세표준으로 해 국내맥주가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데 따르면,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캔맥주 500㎖ 기준 국산맥주는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맥주는 89원 비싸지는 걸로 나타났다. 일부 비싼 수입맥주는 가격이 확 떨어진다. 다만 생맥주의 경우 세금이 리터당 60% 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주류업계는 종량세 도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가세 체계에서 대기업이 판매한 생맥주는 싸게 공급될 수 있었는데,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출고가 기준 가격이 30% 정도, 소비자 가격은 15~20% 비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맥주의 경우 비싸질 걸로 전망되지만, 일부 고가의 제품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