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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관여' 유성옥, 1심서 징역 1년6개월
법원 "민주주의·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 범죄"
2018-10-23 14:51:11 2018-10-23 14:51:1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2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 대해 실형과 함께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실형선고로 보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리전단장으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위법한 지시가 이행되는데 충실한 임무를 수행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국고를 낭비한 것은 민주주의·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퇴직 후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의 기틀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부분의 온라인 활동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방어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국정원법에서 정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의 상명하복 시스템과 심리전단장의 지위, 원 전 원장의 지시가 하달된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온·오프라인 활동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 측은 당시 비방 공작 대상이었던 박원순 변호사의 경우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관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박 변호사는 당적은 안 가졌으나 정치 색채가 뚜렷한 단체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보를 보였다"며 "당시 국정원이 박 변호사를 비방한 목적 자체도 대통령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어서 정치 관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야권 정치인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달도록 국정원 직원과 사이버 외곽팀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유성옥(가운데)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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