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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카드수수료 줄이라며 혜택 축소는 불가?
카드사에 마케팅비 축소 압박…부가서비스 약관 변경 부정적
2018-10-30 14:20:08 2018-10-30 16:30:58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카드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는 인하하라고 압박하면서도 고객 헤택 축소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 수수료의 적격비용은 낮추라면서, 이에 따른 고객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카드사들은 마케팅비 축소에도 약관 변경이 안될 경우 수익 타격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카드사가 수익보다는 외형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경쟁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이 늘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수익대비 마케팅 비용은 2014년 21.5%에서 지난해 29%까지 늘었다. 마케팅비 역시 같은 기간 4조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내년을 목표로 고려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감축액 1조원 중 7000억원은 기존에 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인하 대책이 내년에 시행됐을 때의 절감분이다. 나머지 3000억원은 카드사의 마케팅비를 감축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연이은 수수료 인하 조치에 더는 내릴 여력이 없다며 정부 방안에 반발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이 얘기하는 1조원은 올해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익을 1조6000억원으로 예상했을 때 절반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카드사들은 마케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관련 약관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신용카드사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키로 결정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감소를 보전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가서비스 혜택 변경 승인 건은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업을 할 때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며 "부가서비스 변경의 경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변경하는 것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마케팅비를 줄여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면 마케팅비를 활용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역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의 마케팅비 감축을 압박하면서도 관련된 부가서비스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30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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