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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고용기간 10개월→12개월, '쪼개기 계약' 근절키로
2018-10-30 22:17:50 2018-10-31 08:43:1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약속했다.
 
윤 의원은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정부 사업 중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자녀학습과 생활지도를 하는 사업이라면서 센터 (직접 방문)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에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2007년이면 올해 12년째 되는 이 사업에서 지도사 계약기간은 10개월이다. 소위 쪼개기 계약’”이라며 작년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데 (전환 인원이단 한 명도 없었다. 사업을 10개월로 정하고 근로계약도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16시간 근무에 시급 12000원인데 이동시간과 일지작성 및 회의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게다가 채용공고를 보면 한국어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등을 요구하지만 자격증 수당이 따로 없고 명절수당이나 호봉도 없다. 지난 10년간 시급도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 장관은 방문교육사업이 도입 당시 일자리사업으로 도입되면서 포괄임금제 형식을 채택한 걸로 안다. 처우 개선에 고민을 하고 있다일단 (고용계약 기간) 10개월을 2개월 늘려 12개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4대 보험을 적용토록 개선하려 한다. 점차적으로 수당 체계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지도사수는 20132918명에서 올 91823명으로 최근 5년 새 1000명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기인원은 20147712명에서 지난해 8307명으로 늘었다. 이중 50% 이상이 자녀생활 서비스 대기인원이며, 실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최장 2년을 기다리기도 하는 걸로 파악됐다.
 
국내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수는 200714만명에서 201632만명으로 약 18만명 증가했다. 다문화가족 자녀도 같은 기간 44000명에서 20만명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결국 늘어나는 방문교육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도사의 처우 개선과 적극적인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30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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