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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건보적용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은 제외
2018-11-12 16:31:44 2018-11-12 16:31:58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지난 10월 뇌 관련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경학적 검사나 중증 뇌질환 수술 등의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과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고도비만 환자들의 위·장을 절제하거나 축소, 변화시키는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술 시 기존에는 본인이 700만원~1000만원을 전액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50만원~20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은 제외다.
 
지난 10월 뇌 관련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련됐다.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해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하는 안도 마련됐다.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제1형 당뇨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측정기의 소모품인 전극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한 주당 최대 7만원을 기준으로 환자는 기준액이나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시간제 간호사의 인력산정 기준을 변경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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