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다.
13일 해양경찰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본부장 D씨(64) 등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예선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D 전 본부장 등은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N사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업체의 주식은 빼고 자산규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전경. 사진/GS칼텍스
이들은 GS칼텍스가 원유의 화주로서 예선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법으로 예선업체 N사를 위장 자회사로 운영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전 본부장 등은 N사가 금융권 대출 초과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 70억원을 해당업체 선박 건조자금으로 무담보 대여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입건된 GS칼텍스 생산공장장 J씨(55)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N사 등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N업체 대표이사 F씨(64) 등은 예인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비의 2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해운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예선업체와 해운대리점 간에 44억원 상당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 측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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