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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사건, 검찰이 두차례나 부실수사"
검찰과거사위, '남산 3억원 사건' 라응찬·이상득 수사 권고
2018-11-14 10:00:00 2018-11-14 10:19:1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권고했다.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이 핵심피의자인 라응찬 전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처분 하는 등 두차례나 부실수사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 전 회장,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사건을 검찰에서 신속히 엄정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재까지 그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무성한 의혹만 양산했던 점을 지적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10년 9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에 대한 신한은행 측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이미 2012년 7월 언론보도를 통해 현금 3억원 수수자가 이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뒤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차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신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고소했으나, 1년이 다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범행 일시가 10년 전엔 2008년 2월 중순으로 증거 확보 등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측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이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6개월간 검찰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한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남산 3억원 사건의 진상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 신한은행 측이 2009년도 대검 중수부의 라 전 회장의 비자금 수사 대응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사건을 숨기기 위하여 이른바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한 사정, 이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 신한은행 수뇌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고 은밀하게 돈이 건네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사단은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었던 위성호(현 신한은행장)가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를 대상으로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냈다. 또 남산 3억원의 수령자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미보도 취재자료를 확보했다. 
 
조사단은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 늑장 압수수색을 실시해 객관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쳤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하고 주도한 라응찬, 이백순, 신상훈 등 핵심 관련자 3명이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등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신한은행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재된 이백순의 자필 메모(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조언을 메모한 것으로 보임)를 확보했는데도 남산 3억원의 수수자를 알 수밖에 없는 이백순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남산 3억원'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신한금융지주 측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성명불상자에 3억원을 전달한 사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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