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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ELW도 매매거래 정지"
ETF·ETN 거래는 계속…15영업일 이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018-11-14 21:24:57 2018-11-14 21:25:03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도 중지된다.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고,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이상임이 확인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을 기초로 하는 ELW 11개 종목의 매매거래도 정지된다.  
 
반면 상장지수펀드(ETF) 73개 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5개 종목의 거래는 계속 진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해당 ETF와 ETN의 가격 불안정, 유동성공급자(LP)호가 스프레드 또는 괴리율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ETF의 순자산 가치도 거래정지기간 동안 공정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거래도 계속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 상품이 없고, 헬스케어섹터 지수선물 거래는 코스피200선물의 약 0.00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거래소는 15영업일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 심사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 부의 없이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해당 결정일의 익일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기업심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나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거래일의 정리매매기간 부여 후 상장이 폐지된다.
 
자료/한국거래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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