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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52시간근로제 여전히 혼란
처벌 유예 끝나는데…중견건설사들 "말처럼 쉽지 않다"
2018-11-15 14:05:48 2018-11-15 14:05:51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올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처벌 유예기간이 다음 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데 합의했지만, 건설업계가 원하는 특례업종 지정은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공사와 발주처간 공사기간 산정 지침이 불명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현장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규정에 맞춰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설사도 많기 때문이다. 사실상 처벌이 유예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정확하게 지키는 건설사는 적은 상황이다. 현재 300인 이상 건설사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있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처벌 유예기간이 끝날 경우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고발 등이 대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로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영상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의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법원이 간접비 문제와 관련해 발주처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시공사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처럼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실제 현장에서 시공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2교대, 3교대하면서 시간에 맞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중견이나 전문건설 업체는 주 52시간을 지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을의 입장에서 갑인 발주처에 그것도 특히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꾸준히 건설업을 특례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업과 운송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특례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건설업의 특례업종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 위안을 삼는 분위기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한 번에 일이 몰리는 돌관공사가 빈번한 건설사에게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더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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