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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계열 부실땐 지분처분해야"…금융그룹 감독법 제정
이학영 의원 발의…"그룹 동반부실 방지해야"
2018-11-15 22:05:46 2018-11-15 22:06:3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위험이 커지면 정부가 비금융계열 지분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했다.
 
이학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등이다.
 
특히 법안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금융그룹의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가 금융계열사·비금융계열사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실제 2000년 대우그룹,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등 그룹내 비금융계열사로부터 발생한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금융그룹 전체가 부실화되는 일을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소비자 피해 등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된 사례가 있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 그룹감독제도는 이미 금융선진국에 정착된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금융계열사가 그룹오너의 사금고처럼 활용되는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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