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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급 필요"…미분양분, 온라인 추첨 확대 추진
2018-11-19 16:54:24 2018-11-19 16:58:57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이달 말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 통과 시 아파트 잔여 물량 처리 방침이 온라인 추첨 방식으로 바뀐다. 업계에선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원 이상 아파트 미계약·미분양 물량 추첨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 건설업체의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건설사는 정당계약 이후 남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건설사들은 일부 수요자들에게 선착순 문자로 미분양·미계약 처리를 공지하거나 관심 고객 대상에게만 사전에 알렸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미계약 추가 입주자 모집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청약 통장 없어도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분양·미계약분은 수요자들이 찾아가 수의 계약처럼 팔았다""고객들이 반대로 청약 현장을 찾아서 미계약 물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미분양·미계약 물량을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온라인 모집을 해야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한 미계약분 주택이 20세대 이상 있을 때에 한해서다. 물론 개정안 통과가 전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컨대 남은 동·호수별 물량을 공고한 다음 수요자들이 모집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른다. 반대로 20세대 미만으로 미계약·미분양 물량이 남을 시에는 건설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단 지자체장이 20세대 미만도 온라인 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물량을 처리해야 한다. 나머지 비규제지역에선 20세대 이상 미분양·미계약 물량이 남아도 건설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물량을 소진시킬 수 있다.
 
미계약 물량 중에서도 불법전매와 불법청약 등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물량은 별도의 공급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불법으로 거래된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분양 승인과 입주자모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3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해야 하며, 20가구 미만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에 대한 불법청약 단속결과 6개 단지에서 226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됐다""불법전매 및 불법청약이 발생하는 단지는 수요가 많은 단지로, 투명한 방법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억원 이상 분양가로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한 미계약분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1순위 청약자 중 현금으로 금융 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다, 아파트투유를 통해 공개적으로 물량을 모집하면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미계약분 물량이 215가구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다. 예비당첨자 추첨 이후 남는 잔여 물량을 인터넷 청약을 통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서초 우성 2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리더스원역시 9억원을 넘는 분양가로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하면서 미계약분 물량 추첨에 관심이 쏠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당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적격 심사를 하고 정당계약이 끝나고 나서 1~2주 후에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앞으로 공급 규정이 바뀌면 온라인 추첨 방식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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