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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졸속심사 그만)예결 소소위 가동 조짐…밀실심사 재연 우려
2018-11-26 06:00:00 2018-11-26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올해도 쟁점예산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안에 증액 소소위’가 다시 구성될 조짐이다.
 
현행법상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기관은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예산소위는 국회 파행으로 당초 예정이던 15일을 훌쩍 넘긴 지난 21일에야 구성됐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심사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등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거나 환경노동위원회처럼 쟁점 사업 상당수를 미합의한 채 심사를 마친 곳도 있다.
 
빠듯한 시한 내 효율적 심사를 이유로 소소위 가동설이 벌써부터 나온다. 예산소위 내 소위를 의미하는 일명 소소위는 법적 개념이 아니다. 예산소위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여한다. 기자는 출입할 수 없다. 회의 내용도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다. 그야말로 밀실심사. 대부분 각 당 입장에서 꼭 통과시켜야 하는 사업 리스트가 올라온다. 정부의 증액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소위에서 이뤄지는 예산 규모는 수십조에 달한다. 밀실심사 속 감시의 눈을 피해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등 일명 쪽지예산이 대거 포함되기도 한다. 지난해에도 예산소위가 11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15개 상임위의 53개 정부부처의 삭감 심사를 진행해 약 6000억원을 삭감한 후, 25조원 규모의 172건 사업 심사를 보류한 채 소소위로 넘겼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측은 빠르고 효율적이란 게 과연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느냐면서 쪽지예산, 끼워넣기를 근절할 수 있느냐가 유권자에겐 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주성훈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국회보에서 소소위 등 예산심사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의 대안으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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