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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중 로또' 서울 아파트 미계약분 청약 과열
대출규제·청약제도 개편에 미계약 속출, 잔여분 청약에 현금부자 몰려
2018-12-07 15:38:45 2018-12-07 15:38:45
[뉴스토마토 손희연 기자] '로또 아파트'로 알려졌던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분양 단지에서 청약 부적격자와 계약포기자로 인한 미계약분 잔여 가구가 나왔다. 이 잔여 가구 모집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미계약분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가점 계산 혼동으로 청약 부적격자가 생기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일부 당첨자들이 청약을 포기해 미계약분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 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미계약분 청약에 신청자가 몰린 것이다. 미계약분 청약 과열 현상을 두고 '현금 부자만의 청약'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0월 분양에 나섰던 '래미안 리더스원'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내방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삼성물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강남 최대어 분양단지로 관심이 쏠렸던 ‘래미안 리더스원’이 지난달 6일 1순위 청약(232가구)에서 9761명이 몰리면서 평균 4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래미안 리더스원은 당첨되면 최소 3~4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4489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새 청약제도가 도입되기 전 강남권 분양단지여서 유주택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래미안 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물량(232가구)의 11%에 달하는 물량인 ▲83㎡A 5가구, ▲84㎡A 17가구, ▲84㎡B 3가구, ▲84㎡C 1가구 등 총 26가구의 잔여 가구가 남아 지난 3일 예비당첨자(당첨 인원의 80%)를 대상으로 한 차례 더 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자가 없어 추가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6일 래미안 리더스원의 잔여 26가구 신청자 모집에 2만3229명이 몰리면서 평균 8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에 몰린 청약자 수 9671명의 2.4배가 미계약분 분양에 몰린 것이다.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에 들어갔던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라클라스’가 1순위 청약을 마감됐다. 디에이치 라클라스 청약접수를 진행한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총 210가구 모집에 5028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 23.94대 1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단지도 청약 미계약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미계약분 청약에 시장이 달아오르는 것은 규제가 까다로운 1순위 청약과 달리 잔여분 분양은 자격 제한이 거의 없다. 청약 통장이 없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도 서울에서 진행된 분양 단지들은 잔여 가구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수천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지난 5월 ‘당산 센트럴아이파크’는 잔여 8가구에 2만2431명이 몰리며 28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8월 ‘힐스테이트 신촌’도 잔여 2가구에 1만7466명이 몰려 873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가 속출하는 이유에는 청약 당첨자들이 대부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해 가점 계산이 안 맞아 부적격자가 되거나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히자, 자금 마련에  부담감을 느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로또 아파트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 시도도 한몫한다. 특히 래미안 리더스원과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거쳐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주택자들이 청약제도 개편 시행 전, 마지막 강남권 분양단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청약이 대거 몰린 것이다"며 "특히 '로또 아파트'라는 기대감 형성으로 '묻지마 청약'으로 번진 요인으로도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신청자들이 청약 자격에 안 맞거나,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계약분이 속출한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로 발생하는 미계약분 청약을 두고 '현금 부자만의 로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너무 잦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시장의 혼란도 양산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자금줄을 묶어 놓으니 청약 적격자여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계약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새집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가 청약제도인데, 이 제도를 정부가 너무 자주 바꾸고, 복잡한 청약제도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부적격자 양산에 한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희연 기자 gh704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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