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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제' 일몰 연장 불발될 듯
야 "탄력근로제 함께 논의해야"…개정 불발 땐 새로 법제정 필요
2018-12-10 16:14:04 2018-12-10 16:52:3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올해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의 일몰 연장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일몰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으면 법안심사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로 올해 말 일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일정은 지난 7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감했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체로 매년 1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만 임시회가 열린다고 해도 청년고용법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고용법이 일몰되면 내년에는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으로 재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절차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청년고용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청년고용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론을 내도록 맡기자고 제안한 만큼 민주당도 쉽게 논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도록 하고, 청년고용법 등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경사노위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데 탄력근로제 법안과 청년고용법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가 열려도 (청년고용법 처리가)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야당은 청년고용법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탄력근로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측 관계자는 "경사노위 논의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으면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입법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탄력근로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그러면 야당에서도 다른 법안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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