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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씨 '무혐의'(종합)
2018-12-11 17:57:18 2018-12-11 17:57:2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지사를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피의자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11일 이 지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혐의 대부분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4~8월,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이유로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인 김혜경씨. 사진/뉴시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당시 TV토론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당시 검사 사칭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고 말한 사실과,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지난 6월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로 920억원을 사용했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관계나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1월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같은 달 24일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총 52명을 조사했다. 또 경찰이 제출한 압수물 53개를 분석하고,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2회에 걸쳐 실시했다.
 
반면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는 '혐의 없음'으로,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다만, 특정에 실패한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로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이 트위터 계정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한 근거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쳐 화면으로서 원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결론냈다. 또 논란이 많았던 '트위터 계정에 특정 게시물을 리트윗한 시각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근접한 사례가 있니만, 이는 김씨가 올린 다수의 게시글 중 일부에 불과해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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