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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압수수색(종합)
삼정·안진 회계 법인도 포함…합병-분식회계 연관성 파악 집중
2018-12-13 18:17:20 2018-12-13 18:17:2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고의 분식 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정식 고발한 지 23일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뒤 삼성바이오 본사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을 포함한 회계법인 총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삼성 계열사 일부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사건 담당 부서인 특수2부 외에 다른 부서에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포함됐다. 검찰은 전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이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관계자는 "자료확보의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이 규명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신속하게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면서 "(자료가)확보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은 몇차례 더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회사나 대형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버에 대한 포렌식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대형업체 포렌식은 회사마다 시스템 방식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분량 자체도 많아 며칠 동안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및 증선위 고발 내용 등을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비공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계처리 기준 변경은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관련자들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는지 등을 집중 확인 중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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