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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할머니 목숨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 준다
"형사범죄 연루 사실 없고 의상자 지정된 점 등 고려"
2018-12-16 09:00:00 2018-12-16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의인 니말(영문 ‘Nimal’) 씨가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F-5)자격을 얻게 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지난 13일에 개최해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니말 씨는 2011년에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해 2016년 7월26일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체류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7년 2월10일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월 12일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21일 범칙금 면제와 함께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이어 기타(G-1)자격의 경우 취업활동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체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니말 씨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니말 씨의 영주자격 변경허가 승인 신청건에 대해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씨의 경우 비록 과거에 불법체류 경력이 있긴 하나 형사범죄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한 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해 타의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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