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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본격시행
2020년부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진행…"철저한 대비 필요"
2018-12-16 12:00:00 2018-12-16 12: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신 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부감사로 전환돼 내년부터 강화된 검증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게 돼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다. 지난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번 신 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로 전환됐고,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검증절차를 실시한다. 회사가 외부감사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운영해야만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엔론 등 대형 분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회계개혁법(SoX법)을 제정하고 20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최초 도입 당시 비적정 감사 의견 비율이 15.9%에 달했고, 2008년부터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4.9% 수준이다.
 
미국의 비적정 감사의견 주 사유는 결산시 발견된 회계처리 오류, 회계담당자의 인력 또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우선적으로 감사를 받게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약 164사로 파악됐다. 해당 상장사들 대부분 내부 태스크포스(T/F),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재정비에는 통상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통상 사전준비, 현황분석, 통제설계 및 정비, 운영준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번 통계 발표와 함께 사전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재정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특히 20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는 회사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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