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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SOC·에너지 등 공공기관 시설안전 전수조사 실시"
서울청사서 첫 국무회의 주재…정부보관금 환급시효 10년으로 늘려
2018-12-18 10:53:20 2018-12-18 10:53:2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TX 열차 탈선, 난방공사 배관 파열 등 공공기관 관리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를 비롯해 각 부처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이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혁명적 수준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근본적인 사고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관하는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됐는데 그 시기를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보관금은 국가가 세입·세출 외에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해당된다. 작년 말 기준 잔액은 약 11조원이다.
 
부부가 모두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쓰고 배우자도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할 때만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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