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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바이오기업들 개발비 처리내역 점검한다
재무제표 공시시 대상회사 선정…"감리지적 사례 지속 업데이트"
2018-12-19 06:00:00 2018-12-19 06: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시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먼저 금감원은 개발비(무형자산) 인식의 적정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감독지침에서 제시한 각 개발유형별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한 경우,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중점적으로 시점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전 감리에 나섰던 대상 회사들은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했으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상업화 가능성 입증을 위해 제시한 사업계획과 여타 입증자료 등의 합리성도 점검한다.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업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발비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앞서 감리에서는 판단 오류로 인한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 지출액의 자산화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
 
개발비 구성도 들여다본다. 원가계산시스템(내부통제제도 포함), 원가계산 결과의 적정성 등 자산화 가능 단계에서 발생한 직접 관련 원가만 자산화했는지를 점검한다. 기술적 실현가능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을 의도적으로 자산화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개발비 손상평가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의 경우, 손상징후 유무와 손상검사를 위해 회사가 추정한 회수가능액의 적정성을 본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손상차손을 미인식한 바 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했는지도 확인한다. 앞서 감리에서는 감사인의 산업, 회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감사증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시 전기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고 관련 오류수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해당 주석에 대해 향후 심사, 감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 손상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 감리 지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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