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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이상 법인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의무 위반 제재 근거 마련
2018-12-19 16:45:49 2018-12-19 16:45:4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주 권리의 보호, 이사회의 책임성과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핵심요소라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 등이 비판을 받으면서 지배구조의 후진성에 기인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함께 주주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공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율공시사항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내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법인 189개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다. 공시내용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금융위는 핵심원칙별 준수여부와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 공시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기한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허위공시)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오기재)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한다.
 
금융위는 12월부터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기관투자자, 기타 정보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시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해 내년 3월까지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에 의한 감시와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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