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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소멸시효 완성 채권 2400억원 소각
26개 대부업체 참여…채무자 2만명 경제활동 지원
2018-12-19 16:46:30 2018-12-19 16:46:3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대부업계가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 2473억원어치를 소각하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는 26개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1만9900여명의 시효완성채권 등을 소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협회는 이를 위해 총 26개 대부업체의 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위임받아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 소각 절차는 대부협회가 각 채무자 보유 채무를 1원으로 산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소각한 채권은 해당 대부업체가 장기간 연체돼  회수가 어렵다고 자체 판단한 채권이다. 구체적으로   시효완성채권(1만1203명), 파산·면책채권(2315명), 사망  채권(1987명), 기타(404명) 이다. 
 
개인별 채권의 소각 여부는 오는 24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의 '채권소각 채무내역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소각한 채권은 대부업체가 장기간 연체돼 회수가 어렵다고 자체 판단한 채권"이라며 "이번 채권 소각은 지난해말 26만명의 시효완성채권 약 2조8000억원을 자율 소각한 후 두번째"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업계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소각한 데에는 금융당국의 대부업계 관리감독 강화가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금융위 등록대상 확대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확대 ▲채권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 범위 축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부협회는 지난해 12월 한계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장기연체채권을 자율 소각했다. 당시 대부협회는 장기연체 채권 소각에 참여 의사를 밝힌 113개 대부업체의 위임을 받아 총 2조8000억원 규모(원금 기준, 채무자수 26만7468명)의 채권을 캠코에 양도해 해당채권 일체를 소각 처리했다.
대부업계가 2473억원 달하는 소멸시효 채권을 소각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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