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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유치원 3법 중재안 발의…"단일회계·형사처벌 유예"
패스트트랙 추진시 민주당 안과 병합심사…여야, '6인 협의체' 논의서 합의 불발
2018-12-24 17:45:06 2018-12-24 17:45:0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단일회계 운영과 교비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 당의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의 중재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중재안에는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과 바른당은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안과 바른당안의 병합 심사를 하게되면 임 의원 중재안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야는 유치원 3법 처리를 두고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에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 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6인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원 3법 처리 논의에 나섰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유치원 3법 합의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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